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2 오류화면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3
13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1
130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9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8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6
127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7
126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작성자 :ca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6
125 안녕하세요. 작성자 :s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4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3 영어도서관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