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50 도서관 프로그램 제안 (학습, 진로코칭) 작성자 :h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2
14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1
148 작은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w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0
147 작은도서관학교 3월 교육 일정 문의 드립니다(3월 이후 일정도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6 도서대여프로그램 대해 문의드려요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5 작은도서관 로고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t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5
144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3
143 작은도서관로고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8
142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141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