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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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 작성자 :y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3 |
229 |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8 |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7 |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작성자 :si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0 |
226 |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 작성자 :ps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8 |
225 |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7 |
224 |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3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2 | 작은도서관BI신청합니다.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1 |
221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