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32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
231 미라주글사랑작은도서관 이중 등록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30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29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8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7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작성자 :si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0
226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작성자 :p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8
225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7
224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