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90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 및 로고 글씨체 요청합니다.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8
289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 작성자 :a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6
288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작성자 :p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5
287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4
286 직접 가서 대출증을 만들어야 리브로피아에 있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i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2
285 구미어린이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al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31
284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j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30
283 정보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22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