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2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5
301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4
300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2
299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6
29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b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7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작성자 :o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6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8
29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5
294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3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