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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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ip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6 |
309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d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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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작은도서관 상징물 | 작성자 :l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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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 작성자 :k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9 |
304 |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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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5 |
301 |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