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32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
431 도서목록 작성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
430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8
429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2
428 책 대출 연장방법 작성자 :y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9
42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
426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19
425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작성자 :s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2
424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1
423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