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41 |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 작성자 :ej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5 |
440 |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9 |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8 | 안녕하세요 !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 작성자 :g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7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2 |
436 | 도서관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있어서요.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2 |
435 |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 작성자 :k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23 |
434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h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03 |
433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h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02 |
432 |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