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
481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작성자 :qh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
480 지역으로 작은도서관을 검색하니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네요~~ 작성자 :dt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
479 작은도서관에 비치할 선정도서 요청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16
478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d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11
477 작은도서관 직원 작성자 :w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9.13
476 의견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9.08
475 1365 봉사활동 실적 작성자 :s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31
474 공립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30
473 방이1동 새마을문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작성자 :ba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