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10 | 운영자승인? | 작성자 :c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12 |
509 | 봉사신청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09 |
508 |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 작성자 :b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24 |
507 |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 작성자 :gg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20 |
506 | 문화공간 | 작성자 :sa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10 |
505 | 작은도서관 등록증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6 |
504 |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 :cp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5 |
503 | 폐관검토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2 |
502 |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sk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5 |
501 |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 작성자 :n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