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32 경기도 분당에 도서관 탐방 어디가 좋을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7
83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준공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30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9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8 건물 용도 관련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4
827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30
826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작성자 :h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9
8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r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8
824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7
823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