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92 추천 도서 등록 가능 작성자 :w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8
89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
89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작성자 :b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2
889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888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887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886 독서 프로그램 작성자 :m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25
885 주소 수정 부탁해요! 작성자 :s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9
884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883 희망도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