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 안녕하세요 도서관 설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
29 안녕하세요.. 비쥬얼101 입니다. 작성자 :o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1
28 안녕하세요.태봉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9
27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6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5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4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b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3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작성자 :sd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2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sn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26
21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