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12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1011 봉사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4
1010 운영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31
1009 홈페이지 수정 관련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8 운영자 신청 승인 바랍니다.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7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작성자 :e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6 서원매봉작은도서관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5 작은도서관 도서 대여 조건 작성자 :n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14
1004 책빌릴때 작성자 :Kj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7
1003 답십리민들레도서관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