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1 |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 작성자 :gy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8 |
40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9 |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8 | 재가입관련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7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6 |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6 |
35 |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0 |
34 |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5 |
33 |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 작성자 :ig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4 |
32 | 소장도서등록 질문 및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 작성자 :lh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