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작성자 :d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49 징검다리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9
48 글로벌 아동도서관입니다. 작성자 :c4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9
47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8
46 도서관 위치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4
45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1
44 다시 문의 드려요~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3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작성자 :i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2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1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