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9
81 충북- 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정보 수정요청+ Ci 문의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7
80 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작성자 :j1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9 운영시간도 변경됐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5
7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어있습니다. 작성자 :r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2
77 작은도서관 ci파일을 부탁드려요. 작성자 :j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8
76 작은도서관ci부탁드려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14
75 장서량에 따른 대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yt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9
74 공주시 청향원 작은 도서관 승인신청 작성자 :e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7
73 경남김해 늘푸른 영어도서관 문의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