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blu**** 2018.02.24
오래된 가건물로 된 공간이지만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사 나오면서 폐관 처리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알아봐야 한다며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안전시설 처리땜에 보험도 어렵사리 들었는데
폐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구 가서 넘 속상하네요.
몇 년째 실태조사도 계속 상위권에 들었고 잘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관련법령 찾아봐도 면적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컨테이너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 안되나요?
비슷한 조건일 것 같아서요.

관련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운영중이시던 도서관이 폐관이야기를 들으셔서 놀라셨겠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것처럼 도서관의 등록에 대한 법적조항은 조건이 단순합니다만
건축물과 용도는 도서관법안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근린시설1종이거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폐관과 휴관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문제사항을 같이 해결해 나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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