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nay****
2013.11.04
안녕하세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당 공간 (개인 자택)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60 | 위치 정보가 안 뜨는데요. | 작성자 :b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5 |
159 |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해주세요. | 작성자 :b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4 |
158 | 신규 작은도서관 반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b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1 |
157 | 신규 작은 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1 |
156 | 도서관 이름 변경과 내용쓰기 가 안되는 것 질문입니다. | 작성자 :h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0 |
155 | 기본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j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0 |
154 | 작은도서관이야기에 글을 올리려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 작성자 :y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8 |
153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CI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p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7 |
152 | 작은도서관 자료 송부 요청 | 작성자 :w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7 |
151 | 질문 몇가지 합니다 ㅠㅠ | 작성자 :b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