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nay**** 2013.11.04
안녕하세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당 공간 (개인 자택)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730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작성자 :d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0
729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작성자 :s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8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7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작성자 :c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8
726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5
725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kk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4
72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