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nay****
2013.11.04
안녕하세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당 공간 (개인 자택)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00 | 희망도서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 작성자 :y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8 |
999 |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 작성자 :m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8 |
998 | 보관 책 검색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4 |
997 | 운영시간 공지오류 | 작성자 :p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0 |
996 | 작은도서관프로그램 | 작성자 :g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15 |
995 |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 작성자 :y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14 |
994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8 |
993 |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8 |
992 |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
991 |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