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17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안내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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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책이음서비스기반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지정및지원계획%28안%29.hwp 2017년도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지정ㆍ지원계획및참여신청안내.hwp

2017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안내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2016.11.21.()까지 사업신청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시어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로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7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등

- 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예산 절감을 위해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함

. 지원규모 : 전국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3개 지정 및 지원

※ 기 지원지역 대구충남인천대전전남경북광주경남경기전북제주 (‘12년 시범 안양)

※ 대상지역서울부산울산세종강원충북(지자체 지원 상황에 따라 3개 지역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 사업예산 :  9억원(각 시범지구 당 3억원 내외,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이며 지방비는 자치구 예산 확보하여 추진

- 재정자립도 30% 미만지역은 보조율 70%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안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이 2017년 보조사업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침 숙지, 
특히 보조금 이월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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