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2016년「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공모(4/6~4/20)
2016년「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공모
□ 사 업 명 : 2016년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16. 4. 6(수) ~ 4. 20(수) 18시
※ 18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에 미반영됨
□ 신청자격 : 경기도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조직력과 사업력을 갖춘 작은도서관
❍ 경기도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 지원분야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업
❍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마을의 역사와 이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
❍ 지역주민들을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독서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
※ 마을 안 도서관들끼리 협업을 이루어 지원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형식 사업은 신청불가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메뉴열기(오른쪽상단)>소식>고시공고 또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cafe.daum.net/kglili)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 smalllibrary_gg@daum.net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완료 답 메일을 보내드림
□ 결과발표 : 4. 27(수) 14시 이후, 개별 이메일 통보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cafe.daum.net/kglili)
□ 시행설명회
❍ 1차 : 2016. 4. 29(금) 14:00~17:00 (장소 추후 공지)
❍ 2차 : 2016. 5. 2(월) 14:00~17:00 (장소 추후 공지)
※ 선정된 도서관은 시행설명회에 반드시 참석요망, 불참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사업의 충실성(완성도, 실현가능성)
❍ 사업의 참신성
❍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동 적절성
❍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여도
❍ 지역(마을)의 파급효과
❍ 홍보 및 사례발표 계획
❍ 사업예산의 적절성
❍ 협의체 구성(주민의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시스템)
❍ 사업 후 지속가능성(자생력)
※ 심사위원은 작은도서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심사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원규모
❍ 사업분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 후 최대 1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동아리 지원사업을 합쳐서 작은도서관 1개소당 총 사업비 1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지출비목 및 단가는 정부의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홍보비, 인건비, 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예: 단가×단위업무량 = 금액)
❍ 도서구입비는 세부사업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근직원 인건비, 회의비, 사무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외부 전문 인력 활용 자문비,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만 포함
※ 사업 지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취소 사유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지원이 확정된 단체가 약정사업을 철회하는 경우 - 각종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과거 지원한 사업 중 사업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군로부터“주의” 또는 “시정(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 도의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 지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주의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첨부1 서식)
❍ 신청사업계획서 (첨부2 서식)
❍ 작은도서관 소개서 (첨부3 서식)
❍ 지방보조금지원검토서 (첨부4 서식)
❍ 작은도서관 등록증 사본 1부
※ 공립 작은도서관 경우 모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으로 대체 가능. 개관 게시일과 현재 도서관 개관유무에 대한 내용 포함
□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최종 지원액 반영)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도서관은 (지원 결정금액이 당초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정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지원 단체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
- 수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당초 계획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 및 확대된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 당초 지원의도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2016년 5월 초
□ 사업 점검 및 운영 컨설팅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및 회계점검, 운영 컨설팅, 사례발표, 행사 참관 및 설문조사 등을 요청하거나 시행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양식) 및 별도의 보고서(있는 경우), 출판물, 사진, 관련 기사 등 홍보물 일체를 각 1부씩 제출
- 예산지출자료(집행목록 및 증빙자료)는 사업지침에 규정한 형태로 충실히 구비하여 원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 사업비 집행 잔액 정산 및 반납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 잔액을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
□ 관련 문의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2016년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팀
- 전 화 : 031) 745-8779 문의가능시간 :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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