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공모(4/6~4/20)

2016.03.31


2016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공모


사 업 명 : 2016년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기간 : 2016. 4. 6() ~ 4. 20() 18

18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에 미반영됨


신청자격 : 경기도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조직력과 사업력을 갖춘 작은도서관

경기도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지원분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업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마을의 역사와 이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

지역주민들을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독서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

마을 안 도서관들끼리 협업을 이루어 지원할 경우 가산점 부여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형식 사업은 신청불가


신청방법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메뉴열기(오른쪽상단)>소식>고시공고 또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cafe.daum.net/kglili)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 smalllibrary_gg@daum.net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완료 답 메일을 보내드림


결과발표 : 4. 27() 14시 이후, 개별 이메일 통보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cafe.daum.net/kglili)


시행설명회

1: 2016. 4. 29() 14:00~17:00 (장소 추후 공지)

2: 2016. 5. 2() 14:00~17:00 (장소 추후 공지)

선정된 도서관은 시행설명회에 반드시 참석요망, 불참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심사기준

사업의 충실성(완성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참신성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동 적절성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여도

지역(마을)의 파급효과

홍보 및 사례발표 계획

사업예산의 적절성

협의체 구성(주민의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시스템)

사업 후 지속가능성(자생력)

심사위원은 작은도서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심사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지원규모

사업분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 후 최대 1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동아리 지원사업을 합쳐서 작은도서관 1개소당 총 사업비 1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지출비목 및 단가는 정부의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홍보비, 인건비, 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 단가×단위업무량 = 금액)

도서구입비는 세부사업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상근직원 인건비, 회의비, 사무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외부 전문 인력 활용 자문비,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만 포함


사업 지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취소 사유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지원이 확정된 단체가 약정사업을 철회하는 경우

- 각종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과거 지원한 사업 중 사업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군로부터주의또는 시정(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 도의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 지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주의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첨부1 서식)

신청사업계획서 (첨부2 서식)

작은도서관 소개서 (첨부3 서식)

지방보조금지원검토서 (첨부4 서식)

작은도서관 등록증 사본 1

공립 작은도서관 경우 모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으로 대체 가능. 개관 게시일과 현재 도서관 개관유무에 대한 내용 포함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최종 지원액 반영)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도서관은 (지원 결정금액이 당초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정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지원 단체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

- 수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 불투명하거나 당초 계획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 및 확대된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 당초 지원의도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 : 20165월 초



사업 점검 및 운영 컨설팅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및 회계점검, 영 컨설팅, 사례발표, 행사 참관 및 설문조사 등을 요청하거나 시행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양식) 및 별도의 보고서(있는 경우), 출판물, 사진, 관련 기사 등 홍보물 일체를 각 1부씩 제출


- 예산지출자료(집행목록 및 증빙자료)는 사업지침에 규정한 형태로 충실히 구비하여 원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사업비 집행 잔액 정산 및 반납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 잔액을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


관련 문의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2016년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팀

- 전 화 : 031) 745-8779 문의가능시간 : 10:00~18:00

[원문보기/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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