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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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제안서_양식(예시).hwp 2016_제안서_양식(행복마을조성사업).hwp 2016_제안서_양식(주민제안마을맞춤사업).hwp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84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실행하여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 개선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 예술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211

구 로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6. 5~ 11

사업진행 : 주민제안에 의한 진행방식

사업장소 : 구로구 관내 전 지역

공모(신청)기간 : 2016. 2. 11 ~ 2. 29

 

2. 공모(신청)자격

사 업 분 야

공모기간

제안자격

마을맞춤사업

2016. 2. 11

~2. 29

·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구로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으로,

- 소모임지원사업 (8~10개팀) : 구로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모임확장사업 (5~8개팀) : 구로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

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행복마을조성사업

·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지정공모)

응모제한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3. 사업분야

사업분야

세부사업

(지원금액)

사업내용 (예시)

마을맞춤사업

소모임형성사업

(1백만원 이하)

· 공동육아프로그램, 시장상인 동아리 운영, 품앗이자원봉사,

캠페인 및 공동행사 등 주민커뮤니티

· 작은도서관, 아파트, 마울북카페, 청소년휴카페 등을 거점으로

활용한 주민소모임형성 사업

· 상자텃밭(지역경제과 지원)을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모임 형성

마을사업의 추진가능여부 판단

모임확장사업

(2백만원 이하)

· 2013~2015년 추진 마을사업 중 지속가능한 사업의 활성화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역특성화 및

마을역량강화사업

마을테마 만들기

지역자원을 매개로 한 동별 특화된 마을축제 등

 

4. 사업비 지원

보조금 : 사업분야에 따라 유형별 한도 범위 내 지원

자부담 :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 소모임형성사업은 제외)

보조금 교부전 반드시 현금으로 사전 확보

사업선정 후 제안 당시의 자부담 비율 하향조절 불가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정산하여야 함

자부담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시 동일한 비율로 보조금 반납

 

5. 신청방법

공모(신청)기간 : 2016. 2. 11 ~ 2. 29,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 담당 이메일(zeus2442@guro.go.kr) 접수 후 유선확인(860-2202)

· 방문접수 : 구로구청 마을공동체팀 (구로구청 신관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주민참여자 명부,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6. 사업선정

선정방법

· 1차 사업선정위원회 : 팀발표(세부일정 추후 통보) + 서면심의

·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면심의

심의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

주민참여

지역자원활용

예산편성

단체역량

내 용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창의성

주민참여적

운영방식

지역연계성

예산현실성

마을공동체이해도, 실행가능성

선정결과 :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및 개별통보

 

7. 공모사업 선정자 제출서류

[사업선정 후]

지원금 및 자부담통장·체크카드사본 1

· 우리은행 지원금 및 자부담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

[통장명의 : 대표자 성명(단체명) - ) 홍길동(마을만들기주민모임)]

구로마을공동체사업 협약서 작성

· 대표제안자 3인 서명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완료보고서 1

· 정산보고서 1: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 (원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강사확인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1: 최초 지원금 입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출납내역 전체

· 기타 사업 결과물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8. 사업비 지급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 신규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확인 후 5일 이내 지급

 

9.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마을공동체팀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함.

·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

·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10. 기타 안내사항

우리마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팀(02-860-2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관련양식

#원문_구로구청 홈페이지_http://www.guro.go.kr/www/ntc/NR_view.do?ntcSeq=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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