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로구]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84호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실행하여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 개선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 예술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1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구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5월 ~ 11월
○ 사업진행 : 주민제안에 의한 진행방식
○ 사업장소 : 구로구 관내 전 지역
○ 공모(신청)기간 : 2016. 2. 11 ~ 2. 29
2. 공모(신청)자격
사 업 분 야 | 공모기간 | 제안자격 |
마을맞춤사업 | 2016. 2. 11 ~2. 29 | ·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구로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으로, - 소모임지원사업 (8~10개팀) : 구로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모임확장사업 (5~8개팀) : 구로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 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행복마을조성사업 | ·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지정공모) |
▷ 응모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3. 사업분야
사업분야 | 세부사업 (지원금액) | 사업내용 (예시) |
마을맞춤사업 | 소모임형성사업 (1백만원 이하) | · 공동육아프로그램, 시장상인 동아리 운영, 품앗이자원봉사, 캠페인 및 공동행사 등 주민커뮤니티 · 작은도서관, 아파트, 마울북카페, 청소년휴카페 등을 거점으로 활용한 주민소모임형성 사업 · 상자텃밭(지역경제과 지원)을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모임 형성 → 마을사업의 추진가능여부 판단 |
모임확장사업 (2백만원 이하) | · 2013~2015년 추진 마을사업 중 지속가능한 사업의 활성화 →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 |
행복마을 조성사업 | 지역특성화 및 마을역량강화사업 | ․ 마을테마 만들기 ․ 지역자원을 매개로 한 동별 특화된 마을축제 등 |
4. 사업비 지원
○ 보조금 : 사업분야에 따라 유형별 한도 범위 내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단, 소모임형성사업은 제외)
․ 보조금 교부전 반드시 현금으로 사전 확보
․ 사업선정 후 제안 당시의 자부담 비율 하향조절 불가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정산하여야 함
․ 자부담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시 동일한 비율로 보조금 반납
5. 신청방법
○ 공모(신청)기간 : 2016. 2. 11 ~ 2. 29,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 담당 이메일(zeus2442@guro.go.kr) 접수 후 유선확인(☎860-2202)
· 방문접수 : 구로구청 마을공동체팀 (구로구청 신관3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주민참여자 명부,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6. 사업선정
○ 선정방법
· 1차 사업선정위원회 : 팀발표(세부일정 추후 통보) + 서면심의
·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면심의
○ 심의기준
심사항목 | 사업계획 | 주민참여 | 지역자원활용 | 예산편성 | 단체역량 |
내 용 |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창의성 | 주민참여적 운영방식 | 지역연계성 | 예산현실성 | 마을공동체이해도, 실행가능성 |
○ 선정결과 :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및 개별통보
7. 공모사업 선정자 제출서류
[사업선정 후]
○ 지원금 및 자부담통장·체크카드사본 1부
· 우리은행 지원금 및 자부담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
[통장명의 : 대표자 성명(단체명) - 예) 홍길동(마을만들기주민모임)]
○ 구로마을공동체사업 협약서 작성
· 대표제안자 3인 서명
[사업완료 후]
○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정산보고서 1부 :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 (원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강사확인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1부 : 최초 지원금 입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출납내역 전체
· 기타 사업 결과물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8. 사업비 지급
○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 신규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확인 후 5일 이내 지급
9.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마을공동체팀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함.
·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때
·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10. 기타 안내사항
○ 우리마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팀(☎02-860-2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관련양식
#원문_구로구청 홈페이지_http://www.guro.go.kr/www/ntc/NR_view.do?ntcSeq=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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