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포시] 경기도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
주민친화적인 밀착형 문고로 각종 생활정보를 교류하는 지역주민의 사랑방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6. 3 ~12
○ 지원금액 : 1개소당 10,000천원(※도비 3,000천원, 시비 7,000천원)
○ 지원내용 : 작은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용, 서가/PC 등의 물품 구입비용
(※인건비 제외)
○ 공모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거 2006년 이후 준공하
고, 작은도서관 시설이 있으나 미등록, 미운영 중인 아파트
※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의사가 확실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2. 15~ 2.23(6일간, 금요일~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지원자 → 시군접수 → 경기도 접수(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필수제출), 내부조직결성 증빙자료,
운영예산 확보 증빙자료, 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지역 아파트의 경우
증명 서류
- 문의처 : 군포시중앙도서관 장서개발팀(031-390-8872,indigo@korea.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증빙이 필요한 자료는 사업신청서에
첨부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경기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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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 등록일 :2021.02.03 |
공지 |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9] | 등록일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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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공모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공도서관 선정 결과 | 등록일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