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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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기타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재)성동문화재단]『2021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안내 [3] | 등록일 :2020.12.28 |
1626 | 공모사업 | [원주시] 2021년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 등록일 :2020.12.22 |
1625 | 행사 |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0 강원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안내 | 등록일 :2020.12.18 |
1624 | 기타 | [화성시마을자치센터]2020 화성마을자치 ONnOFF 활동공유회 안내 | 등록일 :2020.12.18 |
1623 | 기타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를 응원해!' 이벤트 결과 발표 | 등록일 :2020.12.16 |
1622 | 공모사업 | [서울문화재단]<2021 예술축제지원> 공모 안내 | 등록일 :2020.12.15 |
1621 | 기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차 마을정책포럼 "서울의 마을혁신, 비전과 전략 함께 세우기" 안내 | 등록일 :2020.12.15 |
1620 |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년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지역주관처 공모안내 | 등록일 :2020.12.11 |
1619 | 기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21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안내 | 등록일 :2020.12.09 |
1618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20년 화성시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정산서류 현장 접수 안내 | 등록일 :202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