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공지사항 바로가기

용인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강의 #작은도서관교육 #작은도서관사서 #도서관주간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256 - [우리도서관재단] 2016년 6월 현장수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특강 개최(6/9) 등록일 :2016.06.01
    255 - [서울 성북구]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아카데미 등록일 :2016.06.01
    254 - [광주 서구청] 2016년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파견사업 공모 안내 등록일 :2016.05.30
    253 - [서울 강북구청] 2016년 작은도서관 실무자 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등록일 :2016.05.30
    252 - [서울도서관] 서울 북 페스티벌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6/3) 등록일 :2016.05.25
    251 - [경기도] 2016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2차 모집 공고(~6/8) 등록일 :2016.05.25
    250 - [와우책문화예술센터] 2016년 상반기 사랑의 책꽂이 도서후원 대상 단체 모집(~5/31) 등록일 :2016.05.24
    249 - [도서관정책기획단] 제1회 미래도서관 포럼(6/2) 참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6.05.23
    248 - [경기 광명시]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제4회 작은도서관 학교 신청안내(~5/31) 등록일 :2016.05.17
    247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지식재산교육 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교육 등록일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