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공지사항 바로가기

용인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강의 #작은도서관교육 #작은도서관사서 #도서관주간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16 - [서울]‘2016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개최 등록일 :2016.10.19
    315 - [경기도] 2016 경기다독축제안내 [2] 등록일 :2016.10.18
    314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서울지역 주제포럼 개최 (인력운영에 대한 과제와 방향) 등록일 :2016.10.18
    313 - [광주시]2016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작은도서관에서 놀자> 운영 신청안내 등록일 :2016.10.10
    312 - [수원시]2016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도서관 2차 모집 등록일 :2016.10.07
    311 - [국민대]10월, 소프트웨어에 물들다 등록일 :2016.10.07
    310 - [문화체육관광부]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 신청 안내(하반기) 등록일 :2016.10.05
    309 - [국립중앙도서관]10월 사이버 교육안내 등록일 :2016.10.05
    308 - [서울시]2017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16.10.05
    307 - [도서관협회]2016년도 ‘책 읽는 가족’ 신청안내 등록일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