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758 | 행사 | [YES24]2018 올해의 책 투표 안내 | 등록일 :2018.11.07 |
757 | 교육 | [모두의학교]모두의 책방 '글쓰는 책수다' | 등록일 :2018.11.07 |
756 | 기타 | [서울도서관]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 '시민과 함께 푸는 지역도서관의 문제' | 등록일 :2018.11.06 |
755 | 행사 | [양산시립도서관]2018년 제5회 작은도서관 박람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신청 안내 | 등록일 :2018.11.06 |
754 | 행사 | [광주광역시립도서관]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세미나 개최 안내 | 등록일 :2018.11.05 |
753 | 공모사업 | [세종시]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시 사진공모전 | 등록일 :2018.11.05 |
752 | 교육 | [서울시]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의 이해 교육 안내 | 등록일 :2018.11.05 |
751 | 행사 | [대구시]제4회 대구 작은도서관 한마당 개최 안내 | 등록일 :2018.11.02 |
750 | 행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 등록일 :2018.11.02 |
749 | 교육 | [서울시자원봉사센터]해외연사초청특강 '모두가 함께하는 호혜공동체를 만드는 타임뱅크' | 등록일 :2018.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