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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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교육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제99차 경북, 대구 작은도서관학교 안내 | 등록일 :2019.02.15 |
917 | 공모사업 | [서울]2019년 강동구 마을플랫폼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19.02.13 |
916 | 공모사업 | [서울]2019년 강동구 민관협력형 마을축제만들기 | 등록일 :2019.02.13 |
915 | 공모사업 | [울산문화재단]2019년도 울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19.02.12 |
914 | 공모사업 | [대구]2019년 마을의제사업 아파트 마을공동체 씨앗 사업 공고 | 등록일 :2019.02.12 |
913 | 공모사업 | [서울]2019년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등록일 :2019.02.12 |
912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19년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및 냉난방기기 지원사업」 | 등록일 :2019.02.12 |
911 | 공모사업 | [서울]2019년 강동구 공동체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19.02.11 |
910 | 공모사업 | [대구]2019년 마을의제사업 마을나눔터 공고 | 등록일 :2019.02.11 |
909 | 교육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제98차 작은도서관학교(서울) 안내 | 등록일 :20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