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공지사항 바로가기

용인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강의 #작은도서관교육 #작은도서관사서 #도서관주간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1148 공모사업 [경기도]2019 경기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공모 안내 등록일 :2019.06.14
    1147 공모사업 [경기도]2019 경기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협력멘토링」 공모 안내 등록일 :2019.06.14
    1146 행사 [당진시립도서관]시민과 함께 하는,「작은도서관 활성화 열린 토론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9.06.14
    1145 교육 [양주시평생교육진흥원]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양성 교육 등록일 :2019.06.13
    1144 기타 [안산시중앙도서관]석수골작은도서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등록일 :2019.06.12
    1143 공모사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9년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 읽어 주세요 」 운영도서관 공모 등록일 :2019.06.12
    1142 기타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 예술경영 컨설팅 등록일 :2019.06.12
    1141 기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제5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 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6.12
    1140 기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9년 「제99회 전국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등록일 :2019.06.12
    1139 행사 [한국도서관협회]큰글자책 활용 증진을 위한 노인독서 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등록일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