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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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기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 | 등록일 :2019.08.19 |
1227 | 교육 | [화성시문화재단]「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참가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08.13 |
1226 | 공모사업 | [광주문화재단] 거점예술배움터 조성사업 ‘예술교육살롱’ 운영 기관 추가 모집 공고 | 등록일 :2019.08.13 |
1225 | 공모사업 | [대전문화재단]2019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 등록일 :2019.08.13 |
1224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참가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08.13 |
1223 | 행사 | [성남시립도서관]도서관 미래발전 포럼 | 등록일 :2019.08.12 |
1222 | 행사 |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성동마을축제 "우리 마을 차차차" 안내 | 등록일 :2019.08.12 |
1221 | 교육 | [화성시문화재단]2019 화성시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교육 신청 알림 | 등록일 :2019.08.09 |
1220 | 행사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마감 | 등록일 :2019.08.09 |
1219 | 기타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안산 마을계획 교류회 | 등록일 :201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