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공지사항 바로가기

용인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강의 #작은도서관교육 #작은도서관사서 #도서관주간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2216 교육 [충남도서관]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10월 역량교육 안내 등록일 :2023.09.18
    2215 교육 [화성시] 전문역량 강화 교육(독서동아리 리더양성 교육) 안내 등록일 :2023.09.13
    2214 교육 [경기도 의왕시] 2023년 제2회 「작은도서관학교」 운영 안내 등록일 :2023.09.12
    2213 교육 [광주광역시남구통합도서관] 2023년 남구 도서관학교 참여자 모집 등록일 :2023.09.11
    2212 기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제3회 열린 포럼 <독서는 문화국가의 경쟁력이다> 개최 안내 등록일 :2023.09.07
    2211 교육 [경기도] 2023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4차 수강생 모집 등록일 :2023.09.04
    2210 기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ChatGPT와 작은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등록일 :2023.08.30
    2209 교육 [국립중앙도서관] 2023년 9월 사서 교육 안내 등록일 :2023.08.29
    2208 공모사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3년 책 읽기 활용 도움자료」 보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8.28
    2207 교육 [천안시 도서관]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9월 역량교육 안내 등록일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