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분야) 공모

2022.07.1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분야)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분야) 공모'를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읍면 단위–리, 동단위–자연마을

    - 구좌읍, 성산읍, 한림읍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관으로 제외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지역은 제외  

 ○ 지원요건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등 규약이 존재 

    - 최근 5년 이내 역량강화사업* 참여하여 마을발전계획 수립

      * 2017년 이후 도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현장포럼, 자체현장포럼, 예비마을


2. 지원 대상 사업 


  ※ 1단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 지원규모 축소 또는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 내용

    - 최근 5년 이내 참여한 역량강화사업에서 마을발전계획을 통해 도출한 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6. 9.(목) ~ 8. 5.(금)

 ○ 신청기간 : 2022. 6. 9.(목) ~ 8. 5.(금)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행정시 마을활력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 [붙임2]신청양식 참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 064)710-4773

   - 제주시 마을활력과 ☎ 064)728-2863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064)728-2242

   -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 064)759-7766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차 심사) 행정시 마을활과 (30%)

    - 자격심사 및 정량평가 

 ○ (2차 심사) 도 자치행정과 (70%)

    - 서류 정성평가, 대면 및 현장 심사 

 ○ 심사기준 :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서, 추진전략, 기대효과, 도정시책 반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3]심사 기준표 참조 

 ○ 결과통보 : 개별통보


☞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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