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문화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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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진흥법_개정안_성명서-_최종본.hwp
김성찬 의원(국방위소속, 대표발의) 외 9명의 국회의원들(심윤조, 이노근, 김진태, 김태호, 강기윤, 송영근, 김영주(새), 정희수, 서상기)이 2013년 9월 17일 작은도서관에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고,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에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사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행해지는 이번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만들고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온 우리는 기존의 도서관이 대학입시를 비롯 각종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 위주 서비스에 치중했던 것을 비판해왔다. 2007년 정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 주체 등은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다.”는 개념을 완성하기도 했다.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책 속의 문화를 누리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크고 작은 지역내 독서와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기존 공공도서관의 ‘독서실’ 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견인차가 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를 다시 퇴행시키려 하는 조치이기에 다음의 이유로 반대 성명을 낸다.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서울시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광주작은도서관포럼터무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인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원작은도서관협의회, 춘천작은도서관협의회,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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