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2013.08.27
전국의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키운다
-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작은도서관 3,951개 운영, 공립 894개(23%), 사립 3,057개(77%)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은 조성 위주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자체 또는 개인·단체,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설·인력·장서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년 말을 기준으로 3,349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 2,173개(65%)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952개(90%)의 작은도서관은 개인·단체 등이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사서 배치 확대
문체부는 ’13년에는 순회사서 48명을 배치해 부족한 운영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14년에는 이와 같은 순회사서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취약 지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1,000개관당 1개관에 400여 권의 우수 교양·문학도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지원사업 대상지를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14년에는 1,700개 작은도서관에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3년 50개관에서 ’14년 100개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13년 3회(600명)에서 ’14년 6회(1,200명)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도입 및 법적기준 미달 도서관 관리강화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 보급하여 지자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현실화 개선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자료기준을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3,000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붙임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1부를 참고하세요.
-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작은도서관 3,951개 운영, 공립 894개(23%), 사립 3,057개(77%)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은 조성 위주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자체 또는 개인·단체,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설·인력·장서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년 말을 기준으로 3,349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 2,173개(65%)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952개(90%)의 작은도서관은 개인·단체 등이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사서 배치 확대
문체부는 ’13년에는 순회사서 48명을 배치해 부족한 운영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14년에는 이와 같은 순회사서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취약 지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1,000개관당 1개관에 400여 권의 우수 교양·문학도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지원사업 대상지를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14년에는 1,700개 작은도서관에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3년 50개관에서 ’14년 100개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13년 3회(600명)에서 ’14년 6회(1,200명)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도입 및 법적기준 미달 도서관 관리강화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 보급하여 지자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현실화 개선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자료기준을 건물면적 100㎡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자료3,000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붙임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1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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