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사업] / [경상북도청]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경상북도청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경상북도『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 지 원 액 : 24,000천원(도비)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 사업내용 : 전문가 특강,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
※ 녹색생활 실천사업 : 도민 생활 속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전반
- 폐건지, 폐지, 헌옷수거 등 자원재활용 사업
- 친환경세제, 비누 등 친환경 제품만들기
- 물, 에너지 절약 등 각종 환경캠페인 및 교육
- 생활주변 쓰레기, 오물제거 등 자연정화활동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최근 3년 이내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 道내 환경관련단체 우대(道내 환경관련단체 육성정책 일환 추진)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비 지원 원칙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원칙(선정시 자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 사업계획 반영사항
○ 녹색생활 실천사업은 도내 全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10회 이상(도민 1,000명 이상) 추진해야함
5.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 접수기간 : 2022. 1. 7.(금) ~ 1.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정책과(본관 5층)
6.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첨부 1~3) 각 2부
○ 기관·단체 설립 허가증, 사업실적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2부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기준
∙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최근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사업비 집행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클린카드)사용 집행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반드시 2022. 12. 31.까지 사업완료
○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
9.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10. 문의처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054-88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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