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경상북도청]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2022.01.07

경상북도청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경상북도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지 원 액 : 24,000천원(도비)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21231까지

사업내용 : 전문가 특강,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

녹색생활 실천사업 : 도민 생활 속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전반

- 폐건지, 폐지, 헌옷수거 등 자원재활용 사업

- 친환경세제, 비누 등 친환경 제품만들기

- , 에너지 절약 등 각종 환경캠페인 및 교육

- 생활주변 쓰레기, 오물제거 등 자연정화활동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내 환경관련단체 우대(내 환경관련단체 육성정책 일환 추진)

지원제외 대상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범위 및 기준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비 지원 원칙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원칙(선정시 자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 사업계획 반영사항

녹색생활 실천사업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10회 이상(도민 1,000명 이상) 추진해야함

 

5.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접수기간 : 2022. 1. 7.() ~ 1. 21.() 18:00까지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정책과(본관 5)


6. 제출서류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첨부 1~3) 2

기관·단체 설립 허가증, 사업실적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2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선정기준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최근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사업비 집행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클린카드)사용 집행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반드시 2022. 12. 31.까지 사업완료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

 

9. 기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10. 문의처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054-88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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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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