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2차 공모

2015.06.23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시민 누구나 직접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입니다. 2013년 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공모를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주민모임(단체)등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보기]

아래는 2015년 2차 공모(~6/22) 안내입니다. 관심있으시나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내용 확인해 두셨다가 다음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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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공고 제2015–4호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교육 및 활동 지원 공고(2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의 미디어 문화역량 강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주민모임(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 교육 및 활동지원
②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미디어활동 기회 제공
-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방송 설립을 위한 저변 확대
③ 사업기간 : 2015. 6월 ~ 12월
④ 모집내용 : 주민 주도형 마을미디어 활동(영상, 라디오, 신문 등 제작) 및 교육에 참여할 단체 및 주민모임 모집
⑤ 주요사업
-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교육형)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체험형)


2. 공모내용
① 신청자격 및 대상
- 서울시 관내 3인 이상 주민모임
- 서울시 관내 마을만들기미디어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영리 위주의 기관(단체) 및 특정 정당지지 및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신청 불
② 지원기간 : 2015. 6월 ~ 12월
③ 지원금액 및 규모

구분모집단체 수지원액 상한
교육교육형7곳6백만원
활동체험형5곳1백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 ‘체험형’의 경우 9월중 추가 공모 예정

④ 지원내용
-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 모집내용 : 마을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참여단체 공모
‣ 모집대상 : 총 12곳 주민모임 및 단체

구분내 용
교육형- 마을미디어 교육 (10차시) 지원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마을미디어 이해 및 마을미디어 제작실습 등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
체험형- 마을미디어 체험을 위한 모임 및 캠페인
- 활동 예시 : 마을미디어 학습모임,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캠페인, 마을라디오 공개방송, 마을영화 함께보기 모임, 미니 소식지 발행 등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1차시) 별도 지원 (신규단체 필수)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공통)
‣ 사업 참여자들에게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는 기본소양교육 (2시간 *1차시) 지원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신규 참여단체 및 교육형 지원단체의 경우 필수
-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교육형)
‣ 10차시 교육 강사료 및 운영활동비 지원
‣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지원
‣ 사업내용 컨설팅 및 제작 콘텐츠 표출 기회 제공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체험형)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
‣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지원
‣ 사업내용 컨설팅 및 제작 콘텐츠 표출 기회 제공

3. 제안자 의무사항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 자부담으로 의무 가입 (지원 금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 최초 제출한 사업실행 계획서에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원 취소 가능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신규 참여단체 및 교육형 지원단체의 경우 실행계획에 반드시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2시간*1차시)을 편성해야 하며, 해당 차시의 강사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지원함.
- 동 사업은 해당 마을미디어가 보유한 공간 또는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의 유휴/공유공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단체 간담회, 강사워크숍,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미디어 박람회, 마을미디어 축제 등)에 참여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활동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 마을미디어 활동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제출

4. 사전상담 안내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또는 ‘찾아가는 마을상담’ 제도 이용
○ 상담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등 공모 관련 내용
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이메일 및 유선 전화로 상담 신청
mediact@maeulmedia.org, ☎ 02-3141-6390
②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찾아가는 마을상담’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에서 온라인 신청 ☎ 02-385-2642

5. 제안서류 제출
① 접수기간 : 2015. 6.5(금) ~ 6.22(월) 18:00까지
②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모임소개서 1부
- 운영담당자, 강사 등 운영인력 이력서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주민모임의 경우 생략)
③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6.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구분1차2차
교육형서류 심사면접 심사
체험형주민참여 심사전문가 심사


○ 심사기준

구분심사항목배점
사업타당성
(30점)
마을미디어 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계성10
계획의 창의성 및 기존 단체사업과의 차별성10
실현가능성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획의 적절성10
마을공동체 및
단체 역량
(30점)
마을공동체 인식 및 활동 여부10
지역 주민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10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활동 경험10
운영의 적정성
(20점)
사업운영인력의 역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10
시설/공간의 적절성 및 지속적 수행을 위한 안정성 여부10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점)
단체 및 주민모임의 재정 건정성(자부담률에 따른 가점)10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중복지원 여부10
총점100


7. 사업 결과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등
② 제출일자 : 2015년 9월 30일(체험형은 중간보고서 생략)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등
② 제출일자 : 2015년 12월 21일(월)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8. 추진일정

세부내용추진일정
o 신청기간6.5(금)~6.22(월)
o 마을상담 및 컨설팅6.5(금)~6.22(월)
o 서면심사 및 면접6.25(목) ~ 6.26(금)
o 심사결과 발표6.30(화)
o 선정단체 간담회7.3(금)
o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7월중
o 협약체결7.3(금) ~ 7.17(금)
o 중간보고서 제출9.30(수)
o 결과보고서 제출12.21(월)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9.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⑤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서와 모임 소개는 작성 필수입니다.
⑥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단체/주민모임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0. 문의처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3141-6390)

붙임 : 1. 사업제안서 양식 (교육형)
2. 사업제안서 양식 (체험형)
3. 모임소개서 양식 (공통)
4.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
5. 예산 작성 요령 예시
6. 매체별 마을미디어교육 커리큘럼 예시
7. 서울소재 미디어센터 및 공동체라디오
8. 장비대여비 산출 참고표
9.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연계 공간 리스트
10. 자주 묻는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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