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2021.06.15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에게 아동 돌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사서 업무범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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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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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선생님 여러분 참고사항입니다 | 등록일 :2013.04.19 |
6 | - | 도서관 다문화 캠프 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 -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 등록일 :2013.04.04 |
5 | - | 2013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기관 모집 안내 | 등록일 :2013.04.04 |
4 | - | 도서관 발전 대국민 제안 공모 | 등록일 :2013.04.04 |
3 | - | 제7회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 안내 | 등록일 :2013.04.04 |
2 | - | [캠페인] 작은도서관은 [ ]이다. [74] | 등록일 :2013.04.02 |
1 | - |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가 오픈하였습니다! | 등록일 :201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