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2021.06.15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에게 아동 돌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사서 업무범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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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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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 도서관 문화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등록일 :2013.10.05 |
27 | - | 경기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작은도서관 공모 | 등록일 :2013.10.02 |
26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5 [26] | 등록일 :2013.09.30 |
25 |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13.09.17) | 등록일 :2013.09.25 |
24 | - | [캠페인] 작은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39] | 등록일 :2013.09.24 |
23 | - |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성시 참고사항 | 등록일 :2013.09.23 |
22 | - | 2013년 독서의 달 포스터 파일 | 등록일 :2013.09.05 |
21 | - | 「제2차 독서문화포럼」개최 안내 | 등록일 :2013.09.03 |
20 | - |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 등록일 :2013.08.27 |
19 | - | 2013년 제2회 청소년 독서문화진흥상 후보를 찾습니다 | 등록일 :201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