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2021.06.15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업무범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에게 아동 돌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사서 업무범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도서선정, 수집, 정리, 대출서비스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 운영 활동 및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공공도서관 연계 :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사업 시행 공공도서관 신청안내 ' 붙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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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29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6 [21] 등록일 :2013.10.29
    28 - 도서관 문화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등록일 :2013.10.05
    27 - 경기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작은도서관 공모 등록일 :2013.10.02
    26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5 [26] 등록일 :2013.09.30
    25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13.09.17) 등록일 :2013.09.25
    24 - [캠페인] 작은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39] 등록일 :2013.09.24
    2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성시 참고사항 등록일 :2013.09.23
    22 - 2013년 독서의 달 포스터 파일 등록일 :2013.09.05
    21 - 「제2차 독서문화포럼」개최 안내 등록일 :2013.09.03
    20 -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등록일 :201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