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모

2021.02.04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모



1. 공모 및 신청기간 : 2021. 2. 2.(화) ~ 2. 22.(월) [21일간]
2. 사업기간 : 2021. 3 ~ 12월
3. 공모사업 : 1개 마을당 7백만원 이내 * 기준보조율 90% 적용
4. 사업내용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설계 단계 사업)
5. 지원내용 :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 강사료, 컨설팅료, 벤치마킹, 보고서 제작 등
6. 신청자격 : 읍면단위 – 리, 동단위-자연마을
❍ 신청조건
- 마을회장 및 마을회 조직 등 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 동지역인 경우 농어촌고시 지역에 한함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기준)

<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한림, 구좌, 성산), 동지역(농어촌 고시), 부속 섬(우도, 추자도 등)
⦁2순위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실적 없는 마을
* (행정시)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현장포럼
7.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2. 2.(화) ~ 2021. 2. 22.(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제주도청 자치행정과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발송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지역역량강화사업 담당자
- e-mail : ksj0808@korea.kr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서식 참조)
8.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기준 : 붙임 심사항목표 참조
- 마을발전의지(40점) 공동체 활력 (20점), 사업계획서(40점)
❍ 결과발표 : 2021. 3월
9.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당초 사업계획 외의 전문가(공무원 포함) 컨설팅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10.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064-710-4773)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jejumaeul.or.kr/default/Bd/view.php?btable=pds&bno=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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