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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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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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3 [38] | 등록일 :2013.07.30 |
15 | - | 2013 작은도서관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13.07.15 |
14 | - |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보내주세요. | 등록일 :2013.07.08 |
13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 하는 이벤트 2탄 [22] | 등록일 :2013.06.12 |
12 | - |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등록일 :2013.06.11 |
11 | - | 『2013년 토요 도서관문화학교』 사업 시행기관 모집 안내 | 등록일 :2013.06.05 |
10 | - | 2013년 토요 도서관문화학교 -‘토요 문화프로그램 전문강사’모집 공고 | 등록일 :2013.05.29 |
9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 와 함께 하는 이벤트 [14] | 등록일 :2013.05.24 |
8 | - |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컨설팅 지원대상 공모 | 등록일 :2013.05.08 |
7 | -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선생님 여러분 참고사항입니다 | 등록일 :201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