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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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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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5 [26] | 등록일 :2013.09.30 |
25 |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13.09.17) | 등록일 :2013.09.25 |
24 | - | [캠페인] 작은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39] | 등록일 :2013.09.24 |
23 | - |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성시 참고사항 | 등록일 :2013.09.23 |
22 | - | 2013년 독서의 달 포스터 파일 | 등록일 :2013.09.05 |
21 | - | 「제2차 독서문화포럼」개최 안내 | 등록일 :2013.09.03 |
20 | - |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 등록일 :2013.08.27 |
19 | - | 2013년 제2회 청소년 독서문화진흥상 후보를 찾습니다 | 등록일 :2013.08.27 |
18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4 [27] | 등록일 :2013.08.27 |
17 | - |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 3차) | 등록일 :201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