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43 | - | 제 2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등록일 :2014.08.01 |
42 | - | 2014 제4,5차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확정) 안내 | 등록일 :2014.07.29 |
41 | - | 『2014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지원 사업 공모 신청 안내 | 등록일 :2014.05.14 |
40 | - | 『201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선정결과 | 등록일 :2014.04.15 |
39 | - | 『201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시행도서관 모집 | 등록일 :2014.04.07 |
38 | - | 경기도-상반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 등록일 :2014.04.07 |
37 | - | 2014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등록일 :2014.04.04 |
36 | - | 경기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참여 공모 | 등록일 :2014.03.13 |
35 | - | 도서관 발전 대국민 제안 공모 | 등록일 :2014.03.03 |
34 | - | 작은도서관 가입 미승인 경우 안내 [1] | 등록일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