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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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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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 경기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참여 공모 | 등록일 :2014.03.13 |
35 | - | 도서관 발전 대국민 제안 공모 | 등록일 :2014.03.03 |
34 | - | 작은도서관 가입 미승인 경우 안내 [1] | 등록일 :201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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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 [캠페인] <즐거운 책수다>와 함께하는 이벤트7 [8] | 등록일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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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 도서관 문화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등록일 :201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