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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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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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 | [강서구]도서관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운영 | 등록일 :2016.09.20 |
301 | - | [작은도서관협회]「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안내 [1] | 등록일 :2016.09.08 |
300 | - | [한국도서관협회]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등록일 :2016.09.07 |
299 | - | [문화체육관광부]9월독서의달,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 등록일 :2016.09.05 |
298 | - | [이벤트] 작은도서관 여름방학프로그램공모전 결과안내 [18] | 등록일 :2016.09.05 |
297 | - | [우리도서관재단]현장수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특강 개최 | 등록일 :2016.09.02 |
296 | - | [저작권교육센터]도서관과 저작권 | 등록일 :2016.09.02 |
295 | - | [군포]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 등록일 :2016.08.26 |
294 | - | [한국작은도서관협회]권역별 알찬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공모 | 등록일 :201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