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1947 | 공모사업 |
[청년허브] 2022 청년 의제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
등록일 :2022.04.15 |
1946 | 공모사업 | [청년허브] 2022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 등록일 :2022.04.15 |
1945 | 기타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비대면 활동 소감 공모전' 이벤트 안내_마감 | 등록일 :2022.04.12 |
1944 | 기타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시민회의' 모집 | 등록일 :2022.04.11 |
1943 | 공모사업 | [성북구청] 2022년 성북구 독서동아리 모집 공고 | 등록일 :2022.04.08 |
1942 | 기타 | [한국도서관협회] 제58회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 등록일 :2022.04.07 |
1941 | 공모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참여도서관 모집 공고 | 등록일 :2022.04.06 |
1940 | 기타 | [도서문화재단 씨앗] 도서관과 작업실 컨퍼런스 '책,풀,톱' | 등록일 :2022.04.05 |
1939 | 공모사업 | [성남시청] 2022년 성남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 등록일 :2022.04.04 |
1938 | 교육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22 작은도서관학교: 다시 작은도서관을 '봄' | 등록일 :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