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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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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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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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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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 2014년 2차「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14.10.13 |
57 | - | [캠페인] TALK! TALK! 작은도서관 수다로 풀자 [16] | 등록일 :2014.09.29 |
56 | - | [국립중앙도서관] 「2014 문화가 있는 삶」사진/영상 공모전 실시 | 등록일 :2014.09.16 |
55 | - | 『하반기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지원 사업 참여 작은도서관 공모 | 등록일 :2014.09.16 |
54 | - | 9월 독서의 달, 한 달간 전국이 독서로 행복해진다 | 등록일 :2014.09.05 |
53 | - |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2,676개 도서관 참여 | 등록일 :2014.09.05 |
52 | - | 「2014년 제2차 독서문화포럼」 개최 안내 | 등록일 :2014.09.03 |
51 | - | 2014년 청소년 독서문화진흥상 공모 공고 | 등록일 :2014.09.03 |
50 | - |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 | 등록일 :2014.08.28 |
49 | - | 2014년 9월 독서의달 포스터 게재 | 등록일 :2014.08.26 |